헌법재판소
2005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 현
2. ○○조합법인
대표이사 김 ○ 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김래영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5년 형제6931호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10. 7. 청구인들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 현
2. ○○조합법인
대표이사 김 ○ 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김래영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5년 형제6931호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10. 7. 청구인들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