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64
기피신청
결정일: 2006년 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6 헌사64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 안 사 건 2006헌마19 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재 2005헌마1109 사건에서 재판관 송인준은 ‘국가의 충실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므로 본안사건인 헌재 2006헌마19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4.
신 청 인 권 ○ 섭
본 안 사 건 2006헌마19 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재 2005헌마1109 사건에서 재판관 송인준은 ‘국가의 충실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므로 본안사건인 헌재 2006헌마19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