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6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훈
대리인 변호사 류 순 주, 고 헌 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11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3.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청소년유해업소인 ‘○○’ 호프집의 지배인인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11. 18. 18:00경 위 업소에 부착된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김○하(17세)를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2. 21:5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2.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 김○하의 연령이 17세이며, 위 김○하가 스스로 청구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였고, 청구인이 고용한 다른 종업원들은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던 것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