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68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6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 정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 양은석, 배지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52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등학생인바, 청구외 김○준과 합동하여, 2004. 4. 12. 11: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리 381의 16 소재 피해자 윤○열 운영의 ○○ 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은 위 슈퍼 밖에서 누가 오는지 주의를 살피고, 위 김○준은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6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 정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 양은석, 배지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52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등학생인바, 청구외 김○준과 합동하여, 2004. 4. 12. 11: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리 381의 16 소재 피해자 윤○열 운영의 ○○ 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은 위 슈퍼 밖에서 누가 오는지 주의를 살피고, 위 김○준은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