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728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05년 4월 2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28 기소유예처분등취소
청 구 인 최 ○ 해
대리인 변호사 진 효 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5090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31. 부천중부경찰서에 절도 및 폭행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 (가) 2004. 3. 6. 15:00경 부천 원미구 상동 소재 ○○세트장 내 ○○식당 안에서 그 곳 가판대에 보관 중이던 청구외 김○화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위 김○화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화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김○화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밟는 등 위 김○화를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5. 위 피의사건 중 절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9. 1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 등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