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2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외 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7616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수, 조○완, 권○환은 (주)○○테크놀로지의 채권회수담당 직원들인바, 2003. 11. 25.경 피해자 청구외 (주)○○시스템 사무실에서 위 ○○테크놀로지 회사가 위 ○○시스템에 컴퓨터 백업테이프 장비 10대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자 위 피해회사가 적법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 장비 8대를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반출하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위 장비 2대를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위 장비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4.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