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73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6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수 외 1인
대리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는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 상 범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기록과 증거쟈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213, 115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노○수는,
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말과 공모공동하여, 2003. 2. 17.과 같은해 3. 19. ○○타워 내 ○○증권 사무실 등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노○호가 직장내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실을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증권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고,
나) 위 김○말, ○○전자에서 해고된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5.부터 같은달 21.까지, 같은달 25.부터 같은달 29.까지 사이에 ○○타워 주변에서 “왕따메일 위조범으로 고소, 3년 만에 무죄판결 및 확정, 고소인 구○홍 회장은 사과하고 복직합의 이행하라, ○○전자 부당해고자 정○정”, “해고자를 정든 일터로, ○○전자 부당해고자 정국정”, “○○증권 직장 왕따로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 쉬쉬, 근로자복지공단 허위조사, 산재 불승인”, “○○직장왕따”, “직장왕따 ○○그룹 귄리피해자 공동투쟁본부(직장왕따, 부당해고, 내부고소)”, “직장왕따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 쉬쉬 노동조합도 쉬쉬, 내 아들 살려내라” 등 정○정이 ○○전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구○홍회장이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김○말의 아들인 노○호가 ○○증권 내의 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했다는 취지로 ○○전자, ○○증권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봉고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청구인 정○이는 위 김○말, 청구인의 동생인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 ○○타워 주변에서 ○○전자, ○○증권을 비방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위 ○○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2004. 7.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