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7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2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92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4. 6. 30. 16:05경 업무로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 32거○○○○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소재 ○○학원 앞 도로를 담양 쪽에서 금성 방면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김○웅(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 충격 여부, 상해발생 여부, 도주의 의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9.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