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35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05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5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4진정522ㆍ526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7.과 같은 달 9.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덕, 송○헌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변호사인바,
(1) 피고소인 김○덕은
(가) 1998. 일자 불상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외 김○만이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97고단1388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계침범죄로 199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하고, 1999. 1.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1999. 4.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받게 하여 금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나) 1997. 7.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97고단2345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99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송○헌은 2002.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99나8289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5. 3. 9.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진정종결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35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4진정522ㆍ526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7.과 같은 달 9.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덕, 송○헌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변호사인바,
(1) 피고소인 김○덕은
(가) 1998. 일자 불상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외 김○만이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97고단1388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계침범죄로 199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하고, 1999. 1.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1999. 4.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받게 하여 금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나) 1997. 7.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97고단2345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99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송○헌은 2002.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99나8289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5. 3. 9.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진정종결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