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358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58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문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1. 국가인권위원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이○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임○임을 범인도피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이○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임○임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이○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되고 임○임에 대한 항고는 각하되었으며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재항고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시할 서류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2004. 12. 13.까지 민원실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부하고도 통지서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2004. 12. 9.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 4.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다.
2. 당사자의 주장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 검사가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을 믿고 충분한 수사도 해보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여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은 부실한 조사 끝에 피진정인의 변명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4. 6.에야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진정기각결정의 위헌성 여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358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문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1. 국가인권위원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이○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임○임을 범인도피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이○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임○임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이○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되고 임○임에 대한 항고는 각하되었으며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재항고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시할 서류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2004. 12. 13.까지 민원실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부하고도 통지서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2004. 12. 9.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 4.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다.
2. 당사자의 주장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 검사가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을 믿고 충분한 수사도 해보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여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은 부실한 조사 끝에 피진정인의 변명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4. 6.에야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진정기각결정의 위헌성 여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