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958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4헌마958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4년 형제31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범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3. 5. 하순경 안동시 옥동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 약초건재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작한 농산물 건조기 1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고 교부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2003. 8. 하순경 청구인으로부터 전화로 위 건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6.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ㆍ재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2. 11.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본인은 심판청구대상으로 검찰청법 제10조를 표시하기도 했으나, 그 청구이유가 불분명하고,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검찰청법 제1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한정된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5 참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