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63

재판 등 취소

결정일: 2004년 3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463 재판 등 취소
청 구 인 고 ○ 선
대리인 법무법인 길 상
담당변호사 박 재 완, 오 범 석
피 청 구 인 1. 대법원장
2. 강남세무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에 관한 청구 및 강남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1995년도 제1, 2기분 및 1996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서울고등법원 2001. 5. 16. 선고 2000누6888 판결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4. 18.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던 청구외 개포세무서장에게 업태를 써비스로, 사업의 종류를 지도ㆍ교육ㆍ출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위 개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ISO 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청구인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공한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998. 3. 16. 위 용역에 대하여 별지 <표>의 ‘공급가액’란 해당금액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및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를 포함한 별지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용역은 국가에서 부여한 특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99구27435)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0누6888)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위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 부분 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2001두4795)하였으나 2003. 5. 30. 기각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2003. 7.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항소심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 및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인 2003. 8. 9. 추가로, 피청구인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5. 4. 1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1998. 3. 16.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1998. 3. 16.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변경하였다는 것은 실상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한 것을 일컫는 것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항소심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청구이유의 요지
(1) 헌법소원의 본질은 재판통제에 있고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실질적 법치주의 등에 반한다.
(2) 애초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나아가 대법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344 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2 참조)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