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55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3호,제5조,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결정일: 2004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555 675(병합)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민 ○ 희 외 354인
2. 이 ○ 봉 외 1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홍석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마555 사건
청구인들은 2003. 7.경 청주시 소재의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들인바, 청주시장이 청구인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가 평등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3헌마675 사건
청구인들은 2002. 12.경 청주시 홍덕구 하복대동 소재의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들인바, 청주시장이 청구인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가 평등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2001. 9. 13. 충청북도조례 제26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 징수) ①시 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부과 징수의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2001. 9. 13. 조례 제2671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사무가 시장ㆍ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규모 및 세대당 분양면적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넓은 분양면적이지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자인 개발사업자 또는 도시기반시설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학교용지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부족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확충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신설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일종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며, 부담금 부과대상자 의 범위는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한 선택이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들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 조례 제3조는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등 용어의 정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ㆍ징수의 방법, 부과절차, 납부고지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일 뿐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5-49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 및 조례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헌마555 675(병합)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민 ○ 희 외 354인
2. 이 ○ 봉 외 1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홍석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마555 사건
청구인들은 2003. 7.경 청주시 소재의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들인바, 청주시장이 청구인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가 평등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3헌마675 사건
청구인들은 2002. 12.경 청주시 홍덕구 하복대동 소재의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들인바, 청주시장이 청구인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가 평등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2001. 9. 13. 충청북도조례 제26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 징수) ①시 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부과 징수의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2001. 9. 13. 조례 제2671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사무가 시장ㆍ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규모 및 세대당 분양면적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넓은 분양면적이지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자인 개발사업자 또는 도시기반시설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학교용지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부족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확충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신설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일종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며, 부담금 부과대상자 의 범위는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한 선택이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들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 조례 제3조는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등 용어의 정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ㆍ징수의 방법, 부과절차, 납부고지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일 뿐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5-49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 및 조례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