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1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대리인 변호사 유 식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3.과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3. 11.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홍○과 공동하여, 2003. 10. 19. 03: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라는 민속주점 계단에서 청구인의 일행인 청구외 장○숙의 어깨를 청구외 호○영이 만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위 호○영이 위 장○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홍○을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허리를 밟아, 위 호○영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기소유예처분의 이유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으로, 전치4주의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은 중하나, 청구인은 위 홍○과 호○영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한다.
4.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1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대리인 변호사 유 식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3.과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3. 11.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홍○과 공동하여, 2003. 10. 19. 03: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라는 민속주점 계단에서 청구인의 일행인 청구외 장○숙의 어깨를 청구외 호○영이 만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위 호○영이 위 장○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홍○을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허리를 밟아, 위 호○영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기소유예처분의 이유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으로, 전치4주의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은 중하나, 청구인은 위 홍○과 호○영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한다.
4.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