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형제166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유○순은 2003. 7. 19. 익산경찰서에 청구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클럽의 골프경기보조원들(일명 캐디)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들인 바, 파업기간 중 제명당한 자들과 상대하지 않기로 노조원들이 결의한 상황에서 노조원인 청구외 유○순이 제명당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구외 유○숙, 같은 정○영, 같은 이○옥, 같은 장○주와 공동하여, 2003. 7. 16. 14:00경 익산시 덕기동 소재 ○○클럽 골프경기보조원 대기실에서, 위 유○순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신의 친동생 청구외 유□숙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유○숙 등 노조원들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나 위 유○숙이 오른발로 위 유○순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물어뜯고 위 정○영은 위 유○순의 가슴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위 이○옥, 장○주와 함께 위 유○순을 에워싸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밟아 위 유○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003형제16699호).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형제166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유○순은 2003. 7. 19. 익산경찰서에 청구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클럽의 골프경기보조원들(일명 캐디)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들인 바, 파업기간 중 제명당한 자들과 상대하지 않기로 노조원들이 결의한 상황에서 노조원인 청구외 유○순이 제명당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구외 유○숙, 같은 정○영, 같은 이○옥, 같은 장○주와 공동하여, 2003. 7. 16. 14:00경 익산시 덕기동 소재 ○○클럽 골프경기보조원 대기실에서, 위 유○순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신의 친동생 청구외 유□숙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유○숙 등 노조원들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나 위 유○숙이 오른발로 위 유○순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물어뜯고 위 정○영은 위 유○순의 가슴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위 이○옥, 장○주와 함께 위 유○순을 에워싸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밟아 위 유○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003형제16699호).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