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6년 10월 2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