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보건복지가족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도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 및 부칙 제2조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9년 12월 3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