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1년 2월 2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