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9년 2월 2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