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0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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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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