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0년 8월 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