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여수시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0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