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9년 6월 26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