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특별시 -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0년 1월 2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