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기도 시흥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4월 2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