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0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