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9년 8월 2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