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9년 9월 2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