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5월 1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