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9년 9월 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