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기획재정부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제3항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9년 8월 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