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1년 2월 2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