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7월 2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