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0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