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6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