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2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