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종전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2년 2월 23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