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고양시 - 2004. 8. 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1년 12월 1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