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보건복지부 -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1년 11월 24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