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2년 2월 17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