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2년 1월 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