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민원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호 등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11년 12월 22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