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7년 7월 6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