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보건복지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7년 12월 2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