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5월 9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