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