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7년 4월 6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