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6월 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