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1월 25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