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회신기관: 법제처 회신일: 2008년 7월 8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